date_range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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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자격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해당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직접선출: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간접선출: 학급별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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