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_range 2020.03.13
remove_red_eye 179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시민협력과-1260(2020.2.27.)
2.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교에서도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 구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0학년도 풍생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내용: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투표 방법 다양화
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문:
붙임: 2020학년도 풍생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0.3.12.개정) 1부. 끝.
|
| 이전글 | 2020학년도 풍생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 ||
| 다음글 | 2019학년도 제8회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