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PUNGSAENG HIGH SCHOOL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절차 안내

date_range 2023.06.05 remove_red_eye 732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안내

1. 온라인 상담·신고

- 홈페이지 https://www.k-sec.or.kr / 이메일 with@k-sec.or.kr

2. 전화 상담·신고

- 대표번호1670-2876

- 상담시간 : 평일 오전9~오후9(오후12~오후1:점심시간/오후6~오후7:저녁시간)

3. 방문·우편 신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 04168)

상담시간 : 평일 오전9~오후9(휴게시간 점심 오후12~오후1, 저녁 오후6~오후7)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행위 예시

1. (인권침해란) 체육인(감독, 코치, 선수 등)에 대한 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하며, 괴롭힘,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 성희롱 등도 포함

2. (스포츠비리란)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체육단체 등의 횡령배임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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