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PUNGSAENG HIGH SCHOOL

202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date_range 2021.09.29 remove_red_eye 1392

[주의사항]

1)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2)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

3)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4)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5)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방역지침 및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준수 철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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