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UNGSAENG HIGH SCHOOL

2023년 특례에 의한 학교생활인권규정

date_range 2023.09.11 remove_red_eye 351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전까지 안정적인 학생생활교육 운영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교육현장 안정화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인지함으로써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 제고와 책무성 고취를 위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특례에 의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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