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풍생학원 공고 제2026-01호
2026학년도 학교법인 풍생학원 사무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학교법인 풍생학원 이사장
□ 1차 전형 : 서류전형 □ 2차 전형 : 심층면접 【1차 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립학교법』제54조3(임명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자 판단 기준일 : 2026년 8월 중 예정
□ 우대사항 : 2차 전형 결과에 5% 이내 가산 ○ 학교 등 행정업무 유경험자 (경력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해당자 (해당증명서) □ 응시자격 제한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자 판단 기준일 : 2026년 8월 중 예정
○공고기간 : 2026.06.29.(월) ~ 2026.07.20.(월)(09:00~16:00까지 접수) ○접수기간 : 2026.07.13.(월) ~ 2026.07.20.(월)(단, 토, 일요일, 공휴일 현장접수는 불가) ○접수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1 풍생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2층) ○접수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 (마감 당일 오후 4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1차 전형 합격선에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 심층면접 결과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심층면접 고득점자 ∘ 2순위 : 학교 등 행정업무 유경험자 ∘ 3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상기 일정은 학사일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2026.09.01 임용 예정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 병역복무중인 자 중 2026.9.1.부터 정상 근무가 불가능 한 자 ※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고, 임용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채용담당자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채용업무 배제를 위해 신고서(특수관계자, 이해관계자)-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각종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 희망자는 공고문,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 계획은 우리 법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및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로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사무직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답안, 평가기준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은 임용예정일자로부터 15일까지임.(합격자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응시자의 경우 학교에 사전고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법인풍생학원 풍생고등학교 행정실(☎031-750-8407)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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