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UNGSAENG HIGH SCHOOL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date_range 2026.10.20 remove_red_eye 7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시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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