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UNGSAENG HIGH SCHOOL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date_range 2026.10.20 remove_red_eye 16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시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온라인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다음글 [얼리버드] 2학기 1차 대비기간 얼리버드 참여 순위 (최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