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_range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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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
○(지원목적)道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어린이 및 청소년(만6세~18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있는자 ○ (지원내용) 분기 6만원, 연간24만 원 한도 내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실 이용액의 100% ○ (신청방법)포털접속(www.gbuspb.kr)→회원가입 및 지원금 신청 ○ (문의사항)「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콜센터 1577-8459 ※(참고)신청방법 안내 유튜브 숏폼 영상 - 신규 회원가입: https://youtube.com/shorts/Fwnb7VIBeg8?feature=share - 정보변경 방법: https://youtube.com/shorts/L6EBs07bbwU?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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