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_range 2021.09.29
remove_red_eye 1365
|
|||
[주의사항] 1)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2)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 3)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 한하여 허가 가능하며 원격 수업은 허가 대상이 아님 4) 가정학습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출석의 근거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5)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방역지침 및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준수 철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2022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양식 | ||
다음글 | 2021-교육활동보호 운영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