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_range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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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양식입니다. 파일첨부합니다.
-- 가정학습에 대하여 -- 현재 국가 감영병 위가 단계가 경계이므로 가정학습 사유로 학교장허가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학교장허가 불인정 사항 -- 1. 학칙에 규정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2.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보호자나 학생에게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특히, 수능 이후 고3 학생에 대한 강제적인‘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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